서울 전역, 12~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23-11-28 04:02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2019년 12월 도입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4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예외 대상이다.

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약 22만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394㎞)의 50%인 1697㎞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만대를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해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배출시설 2450곳을 점검해 자율 감축을 추진하고, 신규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에서는 기술 진단을 실시해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