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케 하는 ‘성별인정법안’ 철회하라”

입력 2023-11-28 03:03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법안이 입법 추진되자 교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최근 입법추진 의사를 밝힌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성별인정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이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법안은 성별 확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별 확정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혼인이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공협은 “성별인정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가 바뀌게 되고, 사회·가족 체계가 바뀌게 돼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성별인정법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을 둔 비과학적 법안이며,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사람의 성별 기준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2017년 제20대 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교계를 비롯해 국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임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