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1년만 가입을 하면 2% 저리대출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거쳐 추가 금리 혜택을 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설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4.5%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최대 금리(4.3%)보다 0.2%포인트 높다. 가입 요건도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여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초기자금 저축액을 늘리도록 유인한다.
통장과 연계해 청약 당첨자에게 저리 대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쯤 신설하기로 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5%까지 내려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새 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인정된다.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기준은 30대 후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연령층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