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5년·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하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임기가 끝나는 2025년 3월 이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2020년 금융 당국에서 받은 문책 경고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1심에선 패소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