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주 때 물 뜨러 가고 창밖 보고… 담당 직원 넷 중징계

입력 2023-11-24 04:05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길수 도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물을 뜨러 병실 복도로 나가는 등 감시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용자 외부 진료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김씨와 병원에 동행한 계호 담당 직원 2명과 구치소에 있던 당직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가 병실 화장실에 들어간 뒤 계호 직원 한 명은 복도에 물을 뜨러 갔고, 다른 한 명은 화장실 문이 아닌 병실 창 밖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에 있던 당직자 2명은 도주 후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중징계 대상이 됐다. 서울구치소장 등 주요 간부도 감독책임에 따른 징계 요구 및 인사 조치를 받는다.

법무부는 외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수용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법과 내부 지침에 근거가 있어 별도 입법은 필요치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병실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부 병원에 교정기관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씨는 지난 4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외부 병원에서 도주했고, 63시간 만인 지난 6일 붙잡혔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