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1000억 넘게 써” “악의적 허위사실”

입력 2023-11-24 04:0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은 즉각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30억원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 이체되거나 카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며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증거로 확인됐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다 별거를 거쳐 이혼 소송에 이른 것”이라며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위자료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