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위 도 넘었다”… 전장연 지하철 진입 원천 봉쇄

입력 2023-11-24 04:07
박경석(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9일 서울역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팻말을 제거하고 탑승하라는 공항철도 관계자의 요청에 항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3일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해 시위 금지뿐 아니라 역사 진입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23일 “전장연에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며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사는 지하철 전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시설 보호를 지난 21일 경찰에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뤄진 조치다. 해당 법률 8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장연이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중단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지하철 보안관 전원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고, 지원 인력도 다수 동원할 예정이다.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강력한 철제 바리케이드를 사전에 설치한다. 전장연이 역사에 무단 진입할 경우 이들의 동선과 지하철 이용 시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또 열차 운행 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경찰 측에도 충분한 인력 배치와 위법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 체포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5차례 했고, 손해배상을 3차례 청구했다.

공사의 강경 대응은 전장연 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모두 합쳐 471차례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 방해 시위는 92차례 이뤄졌다. 이에 따른 열차 지연 시간은 86시간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도 전장연의 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고,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