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쌍특검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는 예산안 처리 합의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국회의장실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만큼 23일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180일)을 거쳐 지난달 24일 쌍특검 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회의 숙려기간(최장 60 일)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은 12월 22일이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숙려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23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쌍특검 법안은 30일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30일 본회의에는 쌍특검 법안뿐 아니라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안까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위장전입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 2명 외에도 더 많은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위원장 탄핵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23일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 시작 2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탄핵안이 상정될까 두려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