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물려준 땅은 부당이득”… 정부, 이기용 후손에 1심 승소

입력 2023-11-23 04:06
뉴시스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22일 정부가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1억4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이 모두 인정돼 2억930여만원을 환수하게 됐다. 이번 소송 대상인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는 공공용지 협의매수를 통해 현재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조선 왕가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듬해 매일신보에 한일합병 1주년 기념 축사를 실었고, 1945년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혔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과 이규원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 상당 토지 1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행위자가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했거나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