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5G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통신사와도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으로 요금제 선택의 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최저 요금제를 원하는 5G 단말기 사용자는 4만9000원(8GB)짜리 선택지만 있었다. 이제는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쓸 수 있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6만9000원(100GB) 요금제를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위약금은 없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