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종시를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

입력 2023-11-23 04:01

최민호(사진) 세종시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시장은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각 건물의 건립규모가 확정되면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선 이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필수다. 최 시장은 “북세종 IC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잇는 임난수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행복청과 협조해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를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특례 발굴, 행정수도 개헌방안과 대응논리 등을 개발한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수도로써의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두고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못지 않게 대전·충남·충북과의 초광역 협력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중요하다고도 최 시장은 역설했다. 과감한 행정구역 재편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의 말처럼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4개 시·도지사는 지난 13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규약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특별지자체 설립 규약에 대한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충청권은 유일하게 특별지자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권역”이라며 “행정수도로써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온 충청권에서 지방 메가시티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