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씨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피해자들을 세뇌한 후 그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MS는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집회,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씨(30),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