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면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인사처는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