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아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A씨(24)는 지난 4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남성 C씨가 폭행을 말리자 A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라며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렸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전형적 혐오범죄로 규정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이날 A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숏컷 머리인 B씨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