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8건… 中企에 더 매서운 중대재해법 철퇴

입력 2023-11-22 04:03
국민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이 이 법 위반으로 기소한 10건 중 8건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법 취지인 사망사고 등 예방 효과보다는 중소기업과 대표자가 처벌되는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월 중처법 시행 때부터 이달까지 검찰이 기소한 28건을 분석한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기소 건수가 23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 300~999인의 중견기업은 4건(14.3%), 1000인 이상 대기업은 1건(3.6%)에 불과했다.

법원 판결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피의자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파악됐다. 경총은 “중처법이 대기업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됐는데도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되고 있다”며 “의무 주체와 처벌 대상이 (다른 법률과) 동일한 중처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놓고도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곳, 올해 1만6000곳에서 이뤄졌다. 이는 국내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약 83만곳의 2.2% 수준이다. 경총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