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인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가사관리자와 지역가입자 등 각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10월 현재까지 누적 수혜 인원은 1324만명이며, 지원액은 10조 3561억원에 이른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엔 차이가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는 월 최대 18만7200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75%, 월 최대 4만72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지원 가능 기간은 12개월까지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은 50%로, 최대 4만6350원까지인데 지원 기간 제한은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순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이 외에도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한 가입 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