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온라인 사업자, 휴·폐업 후에도 영업

입력 2023-11-21 04:02

경기도 내 일부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사업자 정보를 다르게 신고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안전지킴이는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소비자안전지킴이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5380개를 대상으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이 넘는 6만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교환 환불 등의 문제 해결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