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위한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사라 월리스 판사는 “미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반란을 선동, 가담했다”며 “증거는 트럼프가 당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적극 장려하고 선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원이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한 건 처음이다.
월리스 판사는 그러나 반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자는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리스 판사는 헌법 조항에 연방 선출직 직위가 모두 나열돼 있지만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법원도 유사한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