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앞으로 불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그동안 빠졌던 폐기물 처리업체가 추가됐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t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진화까지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화재가 발생한 업체 중 8곳은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안 시행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