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7년 포항지진 피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입력 2023-11-20 04:02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아파트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촉발지진에 대해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지진피해 시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포항지진 발생 6년 만이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피해 주민 1인당 최대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 200만원,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 300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포항지진 피해 시민 4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위자료는 15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법원이 지진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 포항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은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위자료는 최대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포항시도 자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시민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