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적 SNS에… 대법 “엄중 주의”

입력 2023-11-17 04:05
뉴시스

대법원이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법관 임용 후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처분은 지난달 18일 내려졌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박 판사를 만나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글들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처분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 500만원을 뛰어넘는 형량에 ‘이례적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정치 편향’ 판결이라는 공세를 폈고, 박 판사가 과거 재직 시절 ‘정치색’을 띤 글들을 SNS에 게시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낙선한 뒤 페이스북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 썼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글 내용이 보도된 후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