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사면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 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도촌동 땅을 살 때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법원은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지난 7월 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여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려운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해 왔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며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소리치다 쓰러지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