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동남아 마약 범죄 연루되지 않게 주의를

입력 2023-11-20 03:03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에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 두 명이 216㎏ 분량의 마약류를 불법 운반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태국에서는 한국으로의 마약을 밀반출하고 현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마약 범죄 관련해 처벌 수준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마약 관련 법이 매우 엄격한 나라다.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할 경우 사형까지 선고받는다. 태국에서도 마약 범죄로 체포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해외여행 도중에 금전을 대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이 들어있는 짐을 대신 운반하다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가방 등의 짐에서 마약 발견 시 마약사범으로 간주해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의 요청은 반드시 거절하고 소지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