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2년 연속 1위는 190억원 미납한 담배 사업자

입력 2023-11-16 04:04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지방세 개인 체납 전국 1위는 190억1600만원의 담배 소비세를 미납한 김준엽(40)씨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은 개인 체납액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전체 금액은 지방세 3820억7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4200만원 등 4507억2100만원이다.

신규 체납자와 기존 체납자를 더한 인원은 7만139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합쳐 4조7233억2700만원에 달한다.

신규 체납자를 포함해 지방세 개인 체납 1위인 김씨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담배 소비세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부동산 공매 조치 등이 이뤄졌으나 현재 남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체납 순위 2위는 지방소득세 151억7400만원을 미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나타났다. 오 전 대표는 2017~2021년까지 5년 연속 ‘체납왕’이었다.

법인 중에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재산세 648억72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세 체납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과 관계된 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113억2100만원, 109억4700만원의 주민세를 체납해 법인 부분 체납 순위 4위와 5위로 집계됐다. 주 전 회장은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순위 1위는 박준성(49)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22억91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1위였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또한 강화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