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 내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 조례상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 500m다.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호 등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를 이루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은 순탄하게 이뤄지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입 이래 20년 만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63.1㎢에서 25.8㎢로 37.3㎢가 줄어들 전망이다. 강화군에서는 40.5㎢에서 23.5㎢가 줄어든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된 문화재보호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