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기준 바뀐 CPA… 수험생 행정심판에 반박한 당국

입력 2023-11-16 04:05 수정 2023-11-16 11:18

금융 당국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의 채점 기준을 바꾼 데 대한 수험생들의 행정심판 제기에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채점 기준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합격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5과목 모두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합격자가 ‘최소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그 인원만큼 상대평가(총점 고득점순)로 선발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법령과 달리 최소선발 예정 인원에 전체 합격자 수를 맞추기 위해 채점 기준과 점수를 임의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 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목표 인원을 미리 설정했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원하는 목표 선발인원 수준으로 합격자 수가 조절될 때까지 채점을 반복하고 점수도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채점 기준을 규정대로 바꿨다. 불합격한 수험생 293명은 채점 기준이 예고 없이 당장 올해 시험부터 적용된 것에 반발하며 지난달 6일 금융 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수험생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적법한 채점 기준에 의할 때 청구인들이 모두 합격한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재채점이 이뤄진다고 해도 청구인들 모두가 합격할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채점 기준을 갑자기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점 기준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고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