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증인 출석 않자 이재명 측 “과태료 물려라”

입력 2023-11-15 04:06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공전하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 측은 앞선 재판에서 나온 유씨의 증언 내용을 놓고도 검찰과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가 지난 토요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했다. 건강 문제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분리로 총선 전 1심 선고 전망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유씨가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하는데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느냐”며 “계속 반복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17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일 유씨 신문에서 나온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내용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유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최 전 수석이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이 대표 소송 등을 논의하는 텔레그램 ‘법조방’에 이 변호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신문 내용은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의 증거인멸 교사 관련 내용”이라며 “주변 인물들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교사, 도피 정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서가 정리되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