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부터 ICC 조사관이 양측 분쟁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디 엘 압달라 대변인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팔레스타인은 2021년 로마규정을 비준해 ICC에 관할권이 있다”며 “다만 국가나 정당을 기소할 수 없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만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반도 면책을 누릴 수 없다”고 했다.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개회사에서 “잔혹 범죄에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게 모두의 임무”라고 말했다.
로마규정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채택된 ICC 설립을 위한 규정이다. 한국은 2002년 비준했다. ICC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에서 발생한 범죄 등에 조사·기소 권한이 있다.
압달라 대변인은 북한 내 인권 유린 등에는 “비당사국인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는 원칙적으로 관할권이 없다”며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통해 사건을 이관하면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러시아가 당사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는 관할권을 갖는다”며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아동 불법 이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은 통상 당사국 사법기관 협조를 받아 집행한다”며 “범죄자들이 자국에 있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진출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대법원, 법무부, 외교부가 공동 개최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창호 재판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