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1-14 04:05
연합뉴스

배재현(사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인수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2400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SM주식을 409회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였는데, 하이브는 SM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12만원으로 제시했다. 배 대표 등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결국 공개매수 가격이 12만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브는 목표로 삼았던 SM 지분 25%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SM의 경영권은 카카오 손에 넘어갔다.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벌였고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대표 등은 ‘5%룰’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5%룰은 투자사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카카오 그룹은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