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 1심 결론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총선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증언 허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총선 전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장동과 전혀 관련 없고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총선 전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이 분리 진행되면서 1심 선고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전이 예상되는 대장동 재판과 비교하면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만약 내년 4월 총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에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여당도 그간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 준비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은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일주일에 2회씩 종일 재판에 매달려 있다”며 “기록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곤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를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합해 총 3건이 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돼도 총선 전 선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도 최소 3~4개월 걸리는데 이 사건은 김씨와 이 대표의 주장이 달라 다투는 사건”이라며 “김씨 증언의 허위성, 해당 증언을 시켜서 한 게 맞는지 등 심리할 부분이 많아 선고까지 길면 1~2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