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들이지만,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수 성향,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그는 ‘보수 색채’와 관련된 질의에 “향후에는 폭넓은 시각으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한다는 점들이 (판결 등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활동급여를 제한한 규정에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던 사례를 들면서 “약자를 배려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내년 10월 재판관 6년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가 연동되는 관행에 따르면 남은 임기는 11개월에 불과하다. 그는 “외국 회의에 가면 한국 재판관들의 6년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얘기를 늘 들었다. 소장 임기가 10~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행을 깨고 (연임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질문에 “제 원래 임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제기된 위장전입을 거론하며 “만약 후보자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됐다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솔직한 답변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위장전입 문제로 사퇴할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 점 때문으론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36억원에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근무지 옆 아파트를 매입했고 20년간 살다 보니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언론사 압수수색이 많은데 문제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