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리시험 1심 유죄’ 조국, 미국인 교수 증인 요청

입력 2023-11-14 00:02 수정 2023-11-14 08:47
연합뉴스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 한국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교수였던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해 증인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 혐의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답변을 서면 형태로 받아 판단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직접 신문에 따른 시간·비용과 갑자기 출석이 불가능해졌을 때의 위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의견을 밝혀주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채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