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세진다… 죄질 나쁘면 ‘징역 3~5년’까지 처벌

입력 2023-11-14 04:06
사진=뉴시스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법정 최고형(징역 3~5년) 선고를 권고하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잠정 결정했다.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3~4월 양형위 의결을 거쳐 양형기준안이 확정되면 악질 스토킹 사범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됐는데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하 선고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으로 전국 법원 1심에서 처리된 959명 중 실형 선고는 218명(22.7%)에 불과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자수 등 감경 요소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재범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년~3년6개월로 권고 형량을 설정했다. 또 특별 가중 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특별조정 가중 영역에선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 형량은 가중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특별조정 가중 영역에선 법정형 상한인 최대 징역 3년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설정됐다. 감경 영역은 징역 1~8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제시했다.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감경·기본·가중 전 영역에서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 구간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향후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형위는 여러 범죄에 적용되는 감경 요소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대해 “공탁 자체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적 양형 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그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