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동성 결혼에 “질서유지 위해 제한 가능”

입력 2023-11-13 00:04 수정 2023-11-13 00:2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에 “동성애가 사생활 자유 영역이라 해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당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동성애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13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택청약예금 가입 목적 등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