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잇따른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12년이 흘러서야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던 이들이 유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백만원에 불과한 위자료는 피해 배상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김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매해 겨울마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살균제 사용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보건 당국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으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고, 김씨는 1·2등급 피해자와 달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전 기준 3·4등급은 5083명으로 당시 정부에서 조사·판정받은 이들의 90%에 달한다.
이에 김씨는 2015년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김씨가 2018년부터 특별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월 97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일부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에 분통을 터트렸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대표인 김미란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자료 500만원에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부친은 4등급을 받았지만 2015년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10년 넘게 기다려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 게 위자료 500만원”이라며 “기업에 준 면죄부다. 국민 목숨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법부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다른 유족인 최윤수씨도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반기지 못한다”며 “잘못된 나라라는 생각밖에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최씨는 2010년 아내를 떠나보낸 뒤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가습기살균제의 진정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9년째 진행 중이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1990년대에 처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출시될 때 정부가 제대로 검증과 허가 절차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했는데, 정부만 책임을 안 지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재환 박재현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