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네번째 재판서 다시 유죄

입력 2023-11-10 04:03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박근혜정부 ‘실세 장관’으로 꼽혔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네 번째 재판(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따른 것이라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 설립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활동 동향 파악과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등을 실무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이자 법조인으로서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윤 전 차관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해수부 등 공무원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수석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문건 작성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상 공무원 직무집행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6일 별도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