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23-11-10 04:03
국민일보DB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유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직원이 알게 된 정보가 법률이 정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 근무하던 2016년 7월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 관련 내용이 담긴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해 재개발 계획 정보 등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6~2020년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해 약 192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열람한 보고서에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 해도 LH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LH는 지난 2021년 ‘임직원 땅투기 사태’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 직원 B씨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통합개발 추진 계획’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 일대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알려지면 지가 상승이 유발될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