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자신이 몸담았던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6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소송에서 성과보수 변경 계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임 전 대표가 초대 대표를 맡았다. 2015년 1월 ‘성과급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임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카카오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성과보수 계약은 성과급 지급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임 전 대표는 계약에 따라 600억~800억원대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벤처스 측은 변경 약정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는 당시 김범수 전 의장 1인 회사였고 그의 승인을 통해 약정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