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1심 무죄 뒤집혀 징역형 집유… ‘소속 가수 마약 무마’ 제보자 압박

입력 2023-11-09 04:04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대마초 등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애초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한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케 했고, 실제 진술 번복으로 내사가 종결됐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부는 1심처럼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양 전 대표의 질타·회유 발언은 인정되지만 그가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고 말했다는 한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양 전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