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분규·불법행위 만연하게 할 것”

입력 2023-11-09 04:04
경제6단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경총 제공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는다.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나 투자 결정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