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법 바꿔 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춘다

입력 2023-11-08 04:06
연합뉴스

정부가 주세법을 개정해 국산 소주와 위스키의 출고가격을 최대 20%가량 낮춘다. 주세를 깎으면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주류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희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일종의 할인율로 볼 수 있다.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세금은 줄어들고 출고가는 싸진다. 정부는 국산 증류주의 과세표준에 30~40%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하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하락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3만5000원인 증류식 소주 화요는 2만8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주류 가격이 낮아지면 서민 부담은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에 외식용 소주 물가는 1년 전보다 4.7% 뛰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도입됐다. 이후 주류업계는 주류 품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이윤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 신고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결국 수입 주류는 판매비, 이윤이 빠진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결정해 국산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이런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