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재선 위해 위례 특혜 줘” vs “공약 포기 흔해… 무리할 필요 없었다”

입력 2023-11-08 04: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범행 동기에 대해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에 성공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5차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례 사업이 이 대표 공약이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 이 대표가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특혜를 준 것으로 본다. 검찰은 ‘남씨가 약속한 2014년 재선 선거 지원’을 내정 동기로 꼽았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남씨 등 민간업자가 선거를 위한 댓글 작업을 하고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의 자금원이 위례 사업 관련 금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 등이 아예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공모지침서를 구성하고 남씨에게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치 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인들이 공약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형태나 추진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위례 사업의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공사가 사업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고, 성남시가 공동참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공사 내부에서 민간업자가 결탁한 증거일 뿐이고 ‘이 대표와 공모해’라는 내용을 억지로 한 줄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위례 사업은 공사의 자체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