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이송 시 전자발찌 이용” 전문가 조언

입력 2023-11-08 04:05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길수의 탈주극은 막을 내렸지만, 교정 당국의 감시 소홀과 112 지연 신고에 따른 책임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외부 이송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이용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도주 과정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점은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켜 외부 진료를 받게 됐다. 이는 전형적인 도주 시도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7일 “뭔가를 삼켜서 병원에 가고 (도주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건 교정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감시망을 뚫고 병원 7층에 있는 병실 내 화장실에서 지하층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8년 전 발생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사건과도 유사하다. 김선용 또한 2015년 8월 대학병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화장실 문을 열고 곧바로 도주했다.

교정 당국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도주했는데, 경찰 신고는 1시간 뒤인 오전 7시20분쯤 접수됐다. 탈주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경찰과 공조가 이뤄졌다면 조기 검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호(범죄자·용의자 경계) 지침을 점검하고, 외부 이송 시 전자발찌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조언했다. 강력 전과에 따라 계호 수준을 높이는 등 지침 수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밀착 계호를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이완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죄수 이송 및 도주 문제가 중요한 임무라 별도 부서를 만들어놓기도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시 직원들과 김씨를 조사해 도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과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김씨의 보호장비를 전부 해제했는지, 출입문 감시가 소홀했는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