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공공 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종’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크게 ‘공공 공사 부문’, ‘민간 공사 부문’, ‘산업 체질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눈 뒤, 이에 연관된 8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8가지 핵심 과제는 ‘부실 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민간 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 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현장 근로자 시공 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 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 체질)’이다.
서울시는 특히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한다.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단가 후려치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또 서울시는 공공 건설 분야에서 부실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의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부실 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의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과도한 서류 업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건설 발주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는 결기를 갖고 세심한 정책적인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는 부실공사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이라며 “하도급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하도급 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우려에 대해 “철근 공사 등 주요 공종은 안전과 직결돼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