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로 당일 수익을 500%까지 올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53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뜯어낸 투자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6개 조직 총책 6명 등 4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은 구속됐다. 범죄수익금 중 16억원 상당은 압수 및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162만건을 구매해 피해자들을 채팅방에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해외운영’ ‘피해자 유인’ 등으로 역할도 분담했다.
채팅방에 있는 조직원들은 투자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덕분에 수익금으로 오늘 벤츠를 산다” 등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소액을 투자하면 1.5배 상당의 수익금을 실제 돌려주면서 진짜인 것처럼 믿게 했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채팅방과 투자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킨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인당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억3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 피해자 중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도 있었다.
‘해외운영 조직’ 총책 A씨는 수사 포위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운영 조직원 8명을 모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