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6일 서울시내의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건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무단 횡단하지 않기, 우측 보행하기, 보행 중 휴대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4가지를 보행 안전수칙으로 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6일 서울시내의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건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무단 횡단하지 않기, 우측 보행하기, 보행 중 휴대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4가지를 보행 안전수칙으로 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