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2개월여간 수사 중인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의 주요 쟁점은 기소 가능성과 범위, 비방 목적 입증 여부로 요약된다. 법원이 공적 사안의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검찰이 보도의 비방 목적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 확인이 기소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게 일관된 법원 판례다. 앞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후 “박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허위보도’ 의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적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원은 공적 사안에 관한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까다롭게 본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적 감시 기능을 맡은 언론 역할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의 인정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공적 사안 보도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더 강력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 ‘고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호 기자 모두 공적 보도 측면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검찰 수사가 언론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대상이 된 경향신문 등은 검찰이 검증 보도와 ‘김만배·신학림 배임수재 혐의’를 무리하게 엮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수사가 자의적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에 6일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언론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도 고의성 여부와 기소 범위 판단에 신중한 검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KBS 오보 사건’에서 검찰은 취재원이었던 신성식 전 검사장과 보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기자 1명만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보도 내용의 왜곡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최초 허위 프레임 기획자와 직접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행위들만 최소한으로 한정해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