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아내 추락사’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입력 2023-11-03 04:03
전남 여수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추락한 승용차가 인양되는 모습. 뉴시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로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살인죄 무죄 확정에 이어 보험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12억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박모(55)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12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 금오도의 선착장 비탈길에서 아내 A씨가 탄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푼 채 빠져나온 뒤 고의로 뒤에서 차를 밀어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 명의가 ‘법정상속인’에서 ‘박씨’로 변경된 점도 근거가 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움직임에 따라 차가 굴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박씨가 차량을 밀었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살인 혐의를 벗은 박씨는 그해 10~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박씨 형사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6월 판결을 뒤집었다. 보험사들이 12억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