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가의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이 연두색으로 바뀐다(사진). 법인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막기 위해 일반 번호판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가 번호판 색상 변경 대상이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는 법인차량과 함께 관용차, 1년 이상 장기렌터카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번호판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할 경우 적용된다.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여부를 구분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된 취득가액 3억원이 넘는 슈퍼카나 럭셔리 승용차 6000대 중 75%가 법인차량이다. 법인차량의 경우 보험료, 유류비 등을 다 법인이 부담하고 연간 1500만원까지 법인 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올해 등록된 차량 중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인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가 시행되면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