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 준다

입력 2023-11-02 04:05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연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비수도권)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키로 했다. 재산세 또한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벨리처럼 일자리·주거·여가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 거점을 지방 대도시에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정부는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특구 13곳을 지정해 한 곳당 4년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